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기간 대상 방법 과태료(6월 1일부터)

by 이슈정보 2025. 5. 28.
반응형

주택임대차계약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 밀접 행위지만,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상과 기간,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상: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첫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 자체가 성립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어느 한 쪽이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예외 사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상세내용
신고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인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신고대상①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계약
④ 전국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위 사항 모두에 해당될 경우
신고서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모바일)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 6. 1. 시행)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계도기간(‘21.6.1.~’25.5.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25.6.1.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됨

기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일부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간과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미신고 시 얼마를 내야 할까?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2.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3. 계약 내용을 일부만 신고한 경우: 감경 가능하나 기본 과태료 부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다만, 초기 1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부과되며, 동일한 계약이라도 반복적으로 미신고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 세금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세청 정보와 연계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위반이거나 단순 실수일 경우, 자진 신고 및 소명자료 제출로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정확한 대상과 기간을 파악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빠른 신고를 진행하세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실천해보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보도자료.pdf
0.93MB
주택임대차_계약_신고_팜플렛(국토교통부).png
0.2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