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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안내 (2025년 기준)
1. 대출 종류 및 대상
구분 | 주요내용 |
연금대부(공단직접) | 현직 공무원, 퇴직예정자, 연금수급자 등 대상. 생활안정, 주택자금, 사회정책적 대출 등 다양한 상품 운영 |
금융기관 알선대출 | 연금수급자 대상. 공무원연금공단이 은행과 협약해 신용대출을 알선(공단 기금 아님) |
2. 주요 대출 조건
연금대부(공단 직접 대출)
- 대출한도: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 신용점수별 최대 6,000만 원(주택자금), 일반대출 최대 2,000만 원
- 이자율: 2025년 2분기 기준 연 4.65%(일반·주택자금), 사회정책적 대출 3.65% 등 상품별 상이.
- 상환기간: 대출금액별로 1~10년(최대 120개월), 거치기간 선택 가능
- 신청방법: 연금복지포털, 모바일 앱에서 2025년 중 1회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최초 대부자 또는 전년도까지 상환 완료자. 신용점수 515점 이상, 연체·파산 등 제한자 제외
- 대출종류: 일반대출, 주택자금(구입·임차), 행복도약대출(임산부, 미취학자녀 등), 2자녀 양육, 신혼부부 등
금융기관 알선대출(연금수급자)
- 대출한도: 최대 3,000만 원, 월 상환액이 연금액의 1/2 초과 불가
- 이자율: 은행별 변동금리(협약은행: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 등)
- 상환방법: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상환(은행별 상이)
- 신청방법: 연금 수령 은행에서 직접 신청
- 필요서류: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연금증서, 신분증 등
3. 신청 및 유의사항
- 연금대부는 분기별로 시행일시가 다르며,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인 1종류만 신청 가능, 대출한도는 신용점수 및 예상퇴직급여에 따라 차등
-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대출 실행 후 완납 전까지 타 은행으로 연금수령계좌 변경 불가
- 연금대부 신청은 인터넷(연금복지포털),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 팩스·방문 신청 불가
- 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연금대부 이자율 + 3%)
4. 2025년 주요 이자율 및 한도(요약)
대출종류 | 한도 (신용 805점 이상) | 이자율(2025년 2분기) |
일반대출 | 2,000만 원 | 4.65% |
주택자금대출 | 6,000만 원 | 4.65% |
행복도약대출 | 3,000만 원 | 3.65% |
알선대출(연금수급자) | 3,000만 원 | 은행별 변동금리 |
5. 신청 방법(요약)
- 공단 직접 대출: 연금복지포털(https://portal.gep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알선대출: 연금수령 은행 방문, 필요서류 지참 후 신청
추가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공식 홈페이지 참고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index#
참고: 대출 조건, 이자율, 한도 등은 분기별·상품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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