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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지원 개요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지원.
- 지원 방식: 실제 월세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예: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급).
- 지원 기간: 2025년 기준, 약 15,000명에게 기회 제공(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대상 및 자격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 주거 요건: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동거인, 형제자매 등 예외 있음).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본인 부담 40만 원 이상 필요).
- 소득 요건:
-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약 320만 원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 및 부모 소득 합산).
- 기타: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보유자.
※ ’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25년 은평·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6.11.(수) ~ 6.24.(화)
- 2025년 하반기 신청은 별도 공고 예정(최신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 ‘청년월세지원’ 메뉴 선택 후 로그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
- 제출 서류(필수서류 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년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주의사항 및 꿀팁
- 서류 미비 시 반려: 신청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함.
- 신청 일정 확인 필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울주거포털에서 공식 일정을 수시로 확인.
- 국가 지원과 병행 가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과 중복 신청 가능(단, 지급액은 중복 지급 불가).
- 지원 횟수: 평생 1회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요약 표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
지원 대상 |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기준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본인 부담 40만 원 이상)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5.6.11.(수) ~ 6.24.(화) |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공고문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사업개요 사업내용
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으로, 신청 자격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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