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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오늘의 정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by 이슈정보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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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전기·가스·연탄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꼭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홈페이지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일부 지자체는 5월 20일 또는 29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
  • 세대 내에 아래 중 1명 이상 포함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단순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세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분 신청 및 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등 서류 지참 후 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대리신청 가족 등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직권신청 거동 불편 시 담당 공무원이 동의 받아 직권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도장(필요 시, 일부 지자체는 서명으로 대체)
  • 에너지 사용 관련 고지서(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최근 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 통장사본(일부 온라인 신청 시 필요)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

  • 1인 가구 기준: 약 105,000원~172,000원(여름·겨울 합산)
  • 2인 이상 가구: 최대 275,000원~701,300원(가구원 수별 차등)
  • 여름 바우처: 전기요금 차감(7~9월)
  • 겨울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 선택,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10월~익년 4월)

신청 시 유의사항

  •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 이전, 세대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성격의 타 에너지 지원과는 중복 불가

바우처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은 카드로 지급, 가맹점에서 결제
  • 전기·가스: 한전,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
  • 카드 발급: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

 

문의 및 추가 정보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핵심 요약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5월 22일~12월 31일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분증·등본·고지서 등 서류 필요,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계절별로 차등, 미사용 시 소멸, 매년 새로 신청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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