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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전기·가스·연탄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꼭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일부 지자체는 5월 20일 또는 29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
- 세대 내에 아래 중 1명 이상 포함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단순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세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및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등 서류 지참 후 신청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대리신청 | 가족 등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직권신청 | 거동 불편 시 담당 공무원이 동의 받아 직권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확인용,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도장(필요 시, 일부 지자체는 서명으로 대체)
- 에너지 사용 관련 고지서(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최근 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 통장사본(일부 온라인 신청 시 필요)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
- 1인 가구 기준: 약 105,000원~172,000원(여름·겨울 합산)
- 2인 이상 가구: 최대 275,000원~701,300원(가구원 수별 차등)
- 여름 바우처: 전기요금 차감(7~9월)
- 겨울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 선택,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10월~익년 4월)
신청 시 유의사항
-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소 이전, 세대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성격의 타 에너지 지원과는 중복 불가
바우처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은 카드로 지급, 가맹점에서 결제
- 전기·가스: 한전,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결제 가능
- 카드 발급: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
문의 및 추가 정보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핵심 요약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5월 22일~12월 31일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분증·등본·고지서 등 서류 필요,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계절별로 차등, 미사용 시 소멸, 매년 새로 신청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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