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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매칭형 저축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주어 2~3년 만기 시 2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09:00 ~ 6월 20일(금) 18:00
-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모집 인원
- 10,000명 선발 예정
신청 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만 18세~34세 청년 (1990.1.1.~2007.12.31. 출생자,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1개월 인정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증빙 가능
- 본인 세전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2024.6.1.~2025.5.31. 기준)
- 부모(미혼자)/배우자(기혼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신용유의자 등)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자
- 사행성 업종 종사자
- 군 의무복무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수당(2025년 수혜자) 및 근로장학생
지원 내용 및 저축 방식
-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선택)
- 2년 또는 3년간 저축(선택)
- 본인 저축액만큼 서울시가 추가 적립(1:1 매칭)
- 만기 시 최대 약 1,080만 원(3년, 월 15만 원 저축 기준) + 이자 수령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PC에서만 가능)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238
-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서류(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증빙)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시 추가 보완 요청 없이 탈락되므로 꼼꼼히 준비 필요
선발 및 발표
- 1차: 자격 심사 및 서류 심사
- 2차: 고득점자 순 선발(재산, 연령,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등 심사)
- 선정자 발표: 2025년 11월 4일(예정)
- 선정자 안내 후 약정 및 계좌 개설(신한은행) 필수
유의사항
- 약정기간(2~3년) 동안 서울시 거주, 근로 및 저축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의무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약정 위반 시 환수 조치
- 선정자 발표 후 안내된 기간 내 약정 및 계좌 개설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요약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울 거주 만 18~34세, 3개월 이상 근로, 본인 소득 255만 원 이하, 부모(또는 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매달 10만~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줍니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청년희망 두배통장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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